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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제11조
목표수질의 승인신청
제12조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제13조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4조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제15조
기본계획의 승인기준
제1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7조
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18조
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제19조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제21조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22조
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제23조
조치명령 등
제24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5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제26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제27조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제28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9조
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제3조
수변구역의 순찰 등
제30조
제31조
제32조
관거의 관리
제33조
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제34조
수질 유지기간
제34의2조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제34의3조
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35조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제36조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제37조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제38조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제39조
제4조
안내판 등의 설치
제4의2조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제4의3조
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제6조
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제6의2조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8조
연평균 수질
제9조
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