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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제10의2조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11조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제12조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관거의 관리
제16조
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제17조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제18조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수변구역의 순찰 등
제4조
안내판 등의 설치
제5조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5의2조
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제6조
관리카드
제6의2조
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제6의3조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제7조
토지등의 매수대상 지역
제8조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제8의10조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제8의11조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8의12조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제8의13조
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제8의14조
조치명령 등
제8의15조
행정처분기준
제8의16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제8의17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제8의18조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제8의1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8의2조
목표수질의 승인신청
제8의20조
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제8의3조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제8의4조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8의5조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제8의6조
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8의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의8조
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8의9조
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제9조
수질 유지기간
제9의2조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제9의3조
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