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낙동강수계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55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26 · 시행 2025-12-26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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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평균 수질제11조 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제12조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제13조 목표수질의 승인신청제14조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제15조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제16조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제17조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제1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19조 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제21조 시행계획의 이행평가제22조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제23조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제24조 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제25조 조치명령 등제26조 행정처분기준제27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제28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제29조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제3조 수변구역의 순찰 등제30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31조 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제32조 제33조 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대상자제34조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제35조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제36조
제37조 ~ 제9조 (25개)
제37조 제38조 관거의 관리제39조 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제4조 안내판 등의 설치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수질 유지기간제44조의2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제44조의3 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제45조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제45조의2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제46조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제47조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제48조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제49조 제4조의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제4조의3 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제5조 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제6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제7조 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제7조의2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제8조 하천인접지역에서의 오염물질저감시설 등의 설치기준제9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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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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