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5조 (설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서 가로등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의하여 야간 도로 이용자 및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의 선정 및 설치 등의 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설치 장소) 가로등의 설치 장소는 차량의 교통 및 보행자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이다.
②(조명기구 선정) 조명시설의 설치 계획 단계에서 조명 제공에 의한 안전성 확보 및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빛공해 방지기준을 확인하고, 가로등의 선정 과정에서 이를 참고하도록 한다.1. 빛공해 방지기준 부합 여부 및 상향광 발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KS규격(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에 명시된 배광 측정 방법에 의해 얻어진 가로등의 공인시험기관 배광 측정데이터를 적용하여 주거지 연직면 조도 및 상향광속의 계산, 컷오프 분류를 실시한다.2. 가로등의 상향광에 의해 발생하는 산란광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별로 표 1의 상향광속을 갖는 가로등을 사용한다.<img id="157434421"></img>※ 조명기구에 대한 배광측정 수행 시, 수직각 0∼180°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하고, 상향광이 없는 경우 상향광속이 0 lm 이 측정되도록 측정설비를 보정해야 한다.3. 가로등으로부터의 침입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적용하려는 가로등의 설치위치와 주변 건물 창문위치에 따라 창면에 대한 연직면 조도계산을 실시하고, 창문에서의 연직면 조도 최대값이 표 2의 빛방사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 연직면 조도에 대한 계산은 부록 1을 따른다.(침입광이 최대가 되는 초기 설치 상황의 조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도계산 시 보수율을 1.0으로 적용한다)<img id="157434415"></img>* 주거지 연직면 조도는 해당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창면에서의 연직면 조도를 말한다.* 측정 대상 창면이 해당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 바깥에 위치할 때에는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한다.4. 가로등에 의해 발생하는 글레어 방지를 위한 기준은 KS 기준(KS A 3701 도로조명기준)에 제시된 임계치증분(TI)에 대한 제한 기준을 따른다. 임계치증분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운전자를 제외한 기타 도로 이용자에 대한 글레어 방지를 위하여 측정된 조명기구의 배광특성이 컷오프형 분류 이상인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조명기구의 컷오프 분류는 부록 2을 따른다.
③(설치방법) 가로등의 설치방법은 등주에 시설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전주 등의 구조물에 부착하는 등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설치 시의 경사각도는 원칙적으로 0도가 되도록 하며(KS A 3701 도로조명기준 - 경사각도는 0°~5° 사이로 규정) 부득이하게 경사각을 주어 설치하는 경우의 조도 계산 시에도 예정된 경사각을 적용하여 조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경사각 적용에 의해 산란광 및 글레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림막, 차광판 등을 말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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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서 가로등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의하여 야간 도로 이용자 및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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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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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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