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6조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서 가로등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의하여 야간 도로 이용자 및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치된 가로등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지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확인항목) 본 고시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로등의 유지 보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조명시설의 설계 시부터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빛공해와 관련된 항목들(산란광, 침입광, 글레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측정) 빛공해 관련 항목 중 침입광 발생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거나 설치환경이 변화하여 침입광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입광 발생 지점에 대하여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의 ‘주거지 연직면 조도 측정방법’에 따라 주거지 창면에 대한 연직면 조도 측정을 실시한 후 결과값은 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빛공해 검사기관에 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사후 조치) 설치된 가로등에 의하여 주거지 연직면 조도기준을 초과하는 값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설치높이 및 설치방향의 조정, 경사각의 조정, 조명기구 글로브 및 렌즈 등에 대한 도색, 차광판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 개선 후에는 제2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측정을 실시하여 사후 조치에 의한 개선 여부 및 새로운 문제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조명의 측정 및 기록) 조명기구에 대한 기록은 향후 시설의 유지 관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설치가 완료된 직후에 선정된 가로등에 대한 성능 데이터와 함께 빛공해 관련 항목을 기록해야 한다. 가로등의 설치 후 민원이 발생하거나, 빛공해의 발생이 확인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확인 및 측정을 실시하고 측정값 및 사후조치에 의한 개선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도로조명의 운영) 도로 교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전력 및 빛공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감광 등의 조절방법을 통하여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 조절 대상과 밝기의 정도, 조절 방법 등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조명시설편’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