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공포 · 2025-10-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표토"란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흙으로, 유기물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유기물층과 용탈층 등을 포함한 표층 토양을 말한다.2. "침식"이란 물, 바람, 중력 등과 같은 자연 현상 또는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영향에 의해 토양이 이동되어 유실됨을 뜻한다.3.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란 침식 대상지 토양의 물리ㆍ화학ㆍ생물학적 특성과 관리 상태, 표토의 침식정도 등 지표 변화에 대한 제반 환경 조사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