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 제5조 (표토의 침식량 조사 절차와 산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공포 · 2025-10-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토의 침식량 조사는 예비조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조사 대상지역에 대해 우선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 결과 연간 표토침식량이 50Mg/haㆍyr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예비조사 및 현장조사에서의 표토침식량 산정 방법은 [별표1]과 같다.
표토침식 현황을 조사한 조사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토침식량 조사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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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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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