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 제5조 (표토의 침식량 조사 절차와 산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공포 · 2025-10-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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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토의 침식량 조사는 예비조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조사 대상지역에 대해 우선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 결과 연간 표토침식량이 50Mg/haㆍyr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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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표토의 침식량 조사는 예비조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조사 대상지역에 대해 우선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 결과 연간 표토침식량이 50Mg/haㆍyr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②예비조사 및 현장조사에서의 표토침식량 산정 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③표토침식 현황을 조사한 조사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토침식량 조사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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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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