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 제8조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체계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소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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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제4조 ·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계획의 내용제5조 · 표토의 침식량 조사 절차와 산정 방법제6조 · 표토침식 표준 조사제7조 · 조사결과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체계 구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