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 제3조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공포 · 2025-10-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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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표토침식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사 실시를 위해 협조가 필요한 중앙 행정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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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표토침식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사 실시를 위해 협조가 필요한 중앙 행정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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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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