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 제3조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표토침식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사 실시를 위해 협조가 필요한 중앙 행정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송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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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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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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