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 제6조 (표토침식 표준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토침식량 산정을 위한 표준 모형 구축 및 이에 대한 검ㆍ보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별 대표 지점을 선정하여 [별표2]의 방법에 따라 표토침식 표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표토침식 표준 조사 방법
1. 표토침식 표준 조사를 위하여 그림1과 같이 22.13m × 4m (L×W), 경사도 9o의 토양 및 식생 모식 장치 및 표토 침식량 실측을 위한 침사지통 등 관측 장비를 설치한다. 2. 식생피복인자 검증 등을 위한 변수 확보를 위하여 거점별 최소 3개의 처리구(상하경 나지, 초지, 지역 대표식생(밭작물))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