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이하 "여성인재 정보"라 한다)의 수집ㆍ활용과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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