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6조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이하 "여성인재 정보"라 한다)의 수집ㆍ활용과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베이스 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여성인재 정보가 유출ㆍ분실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데이터베이스의 개발ㆍ유지보수ㆍ사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보안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받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 사용허가 인증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별로 접근내역이 데이터베이스에 자동기록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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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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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