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6조 (보안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이하 "여성인재 정보"라 한다)의 수집ㆍ활용과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데이터베이스 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여성인재 정보가 유출ㆍ분실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데이터베이스의 개발ㆍ유지보수ㆍ사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보안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받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데이터베이스 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 사용허가 인증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별로 접근내역이 데이터베이스에 자동기록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