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3조 (본인이 제공하는 정보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이하 "여성인재 정보"라 한다)의 수집ㆍ활용과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성인재가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신청서와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지정된 인터넷사이트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제출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사실여부는 본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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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데이터베이스 수록기준
제3조 · 본인이 제공하는 정보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보 제공 범위제5조 · 정보 제공 절차제6조 · 보안조치제7조 · 사용자 등의 준수사항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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