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2조 (데이터베이스 수록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이하 "여성인재 정보"라 한다)의 수집ㆍ활용과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는 여성인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수록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성과평가자료 등에 따라 여성인재로서 관리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수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원과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2. 각종 정부위원회(자문위원회 등을 포함한다)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3. 5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4. 대학의 조교수 이상, 인문사회ㆍ과학기술 등 각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등)의 임원 및 과장급 이상 관리자6. 주요 협회ㆍ단체 등의 임원과 사무총장급,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사람7. 변호사ㆍ의사ㆍ건축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 자격증 소지자8.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 등 전문분야 관련 국내ㆍ외 주요대회 입상자, 훈장ㆍ포장ㆍ대통령 표창 수여자, 무형문화재 보유자9.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의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제11조의 대한민국명장ㆍ제10조의 우수숙련기술자ㆍ제13조 숙련기술전수자ㆍ제13조의2 기능한국인10. 문인, 미술인, 음악인, 영화감독, 방송인, 체육인, 과학기술인, ICTㆍ벤처기술인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협회ㆍ단체(이하 "관련 단체 등"이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련 단체 등에게 확인을 요청하여 이를 승인하는 사람11. 긴급구조요원, 시민단체 활동가, 국제기구 종사자 등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사람12. 제2조 각 호(제12호 제외)의 해당자 중 청년인재 또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2에 따라 각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년인재13. 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이나 성과를 거두어 국가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사람14. 기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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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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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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