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4조 (정보 제공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이하 "여성인재 정보"라 한다)의 수집ㆍ활용과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여성인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무직(선거직을 제외한다), 개방형 직위와 개방형 계약직(이하 "개방형 직위"라 한다) 및 공모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임원 등의 인선 시2. 「행정기관위원회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위촉 시3.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임원 등의 선발심사위원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시4. 국가기관등에서 법령이나 지침 등에 근거한 채용ㆍ승진 등의 시험위원 위촉 시5. 공공기관 인사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 인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6.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의 활용(이하 "인사상 목적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부령 또는 행정규칙에 의해 설치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 위원 및 법령ㆍ행정규칙에 따른 각종 평가위원 위촉 시7.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 행정규칙 및 자체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 위원회 위원 및 법령ㆍ행정규칙에 따른 각종 평가위원 위촉 시8. 이 밖에 인사상 목적 등 여성인재의 육성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인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인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 유지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