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7조 (사용자 등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이하 "여성인재 정보"라 한다)의 수집ㆍ활용과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베이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지침에 따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데이터베이스의 개발ㆍ유지보수ㆍ사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직무상 알게 된 여성인재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제3항 및 제67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제3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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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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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