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행위"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나. 국가의 예산사용, 국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국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성평등가족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나. 피신고자의 소속 공직유관단체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성평등가족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다.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4. "내부신고"란 소속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직원 자신이 직접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경우나. 다른 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ㆍ제의 받은 경우다. 다른 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5.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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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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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