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 상담ㆍ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패행위의 신고는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센터 이용이 곤란한 경우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구술신고를 할 수 있다.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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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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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