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 상담ㆍ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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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패행위의 신고는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센터 이용이 곤란한 경우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구술신고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행위의 신고는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센터 이용이 곤란한 경우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구술신고를 할 수 있다.
②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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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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