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결혼중개업법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조문 40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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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제10조의2 신상정보 제공제10조의3 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제10조의4 기록보존제10조의5 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제11조 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제11조의2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제12조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제12조의2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제13조 개인정보의 보호제14조 장부 등의 비치제14조의2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제15조 보고 및 검사 등제16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17조 시정 명령제18조 영업정지 등제19조 폐쇄조치 등제2조 정의제20조 청문제21조 행정처분의 승계 등제22조 수수료제23조 제24조 교육제24조의2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제24조의3 자본금제25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26조 벌칙제27조 양벌규정제28조 과태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