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어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성평등가족부 국어책임관이 된다.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하며, 2명 이상의 외부 국어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둔다.1. 홍보담당관관2. 혁신행정법무담당관3. 여성정책과장4. 청소년정책과장5. 가족정책과장6. 권익정책과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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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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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