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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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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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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