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한다.
제3항을 제외한 내부위원은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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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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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