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을 건의할 수 있다.
②수습본부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③수습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동 차장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 차장을 겸임하며 수습본부를 그 공동 차장 소속으로 둔다. 이 경우 수습본부의 부본부장ㆍ총괄관리관ㆍ상황실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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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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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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