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의 면제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2항,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 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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