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보고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의 면제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기관의 장은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시험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험확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험확인서2.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등)
②시험기관의 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면제인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면제인정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면제인정서2. 파생제품의 확인시험 면제인정 검토서 및 관련 서류 사본3.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등)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시험기관의 장은 건축자재의 시험확인서, 면제인정서 등과 관련한 기록물들은 확인 또는 면제인정을 실시한 날로부터 4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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