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보고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의 면제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기관의 장은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시험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험확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험확인서2.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등)
시험기관의 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면제인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면제인정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면제인정서2. 파생제품의 확인시험 면제인정 검토서 및 관련 서류 사본3.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험기관의 장은 건축자재의 시험확인서, 면제인정서 등과 관련한 기록물들은 확인 또는 면제인정을 실시한 날로부터 4년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