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의 면제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장"이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제조 공장(수입업체인 경우에는 수입건축자재 보관시설)을 말한다.2. "시험기관"이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3. "방출시험확인제품"이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부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를 말한다.4. "파생제품"이라 함은 방출시험확인제품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한 건축자재로 영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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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