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의 면제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파생제품에 대한 면제인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면제인정 신청서(이하 "면제신청서"라 한다)에 해당 파생제품이 방출시험확인제품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을 신청할 때 파생제품에 대한 면제인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시험기관의 장은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확인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이하 ‘면제인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과 면제인정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면제인정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시험확인서에 파생제품 목록을 함께 표시하여 발급한다.
③시험기관의 장은 파생제품에 대한 면제인정 여부를 검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방출시험확인제품의 시험확인서2. 면제인정을 받고자 하는 파생제품이 방출시험확인제품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④시험기관의 장은 면제인정 여부를 검토할 때 제1항 및 제3항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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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의 면제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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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면제인정 기관
제5조 ·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파생제품의 면제인정 기준 및 절차제8조 · 보고 및 보관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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