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면제인정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의 면제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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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파생제품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의 면제 인정(이하 "면제인정"이라 한다)은 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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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파생제품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의 면제 인정(이하 "면제인정"이라 한다)은 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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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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