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면제인정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의 면제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파생제품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의 면제 인정(이하 "면제인정"이라 한다)은 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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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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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