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 제3조 (평가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38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범위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 중에 있는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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