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 제4조 (평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38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2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2.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관련 행정처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제1항의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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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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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