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 제9조 (우수사업자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38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관리대행능력의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일 경우, 우수관리대행업자로 선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38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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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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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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