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 제8조 (평가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38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평가결과를 확정한 경우,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를 20일 이내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 검토 후 공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의 유효기간은 평가결과 통보일(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통보일을 말한다)부터 2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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