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3고시소관 · 환경보건정책과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제4의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어린이용품에 함유가 가능하여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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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3 시행된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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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