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제4의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어린이용품에 함유가 가능하여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제4의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어린이용품에 함유가 가능하여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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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3 시행된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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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