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장(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평가 또는 해양경찰청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기존에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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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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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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