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장(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평가 또는 해양경찰청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기존에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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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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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