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보안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자체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해양경찰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관련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③「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그 밖에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할 때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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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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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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