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 및 소속기관장의 자문에 응한다.1.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지식재산처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제정, 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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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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