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이해충돌행위 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 및 부당한 알선 청탁 금지2. 지식재산처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3. 직무를 이용한 이권개입 등의 불공정행위 금지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 및 미공개 출원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②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지식재산처장을 당사자로 한 사건(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은 제외한다)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지식재산처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운영 등 관련 영리활동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지식재산처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과 관련된 사건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③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알거나 신고 받은 경우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ㆍ해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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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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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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