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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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률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의뢰하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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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률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의뢰하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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