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송사건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전문성이 특별히 인정되거나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소송사건의 위임이 특정 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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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