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호의 1에 규정된 직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2. 지식재산처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제3조 제2항의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제3조 제4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5.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