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보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률자문을 제공한 고문변호사에게는 건당 30만원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의 ‘변호사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장은 사안의 내용이 복잡하여 자문 제공이나 소송수행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에게 제1항 또는 제2항과 달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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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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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