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사무분장규칙 제3조 (관련업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한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총괄지원과에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사무분장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사무분장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