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사무분장규칙 제5조 (출원등록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원등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출원업무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출원서의 접수나. 특허협력조약, 마드리드의정서,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서 접수다.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서 접수라. 우선심사신청서의 접수마. 출원에 관한 중간서류의 접수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특허고객지원실의 운영사. 기타 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특허고객번호부여,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 포괄위임등록)2. 등록업무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설정등록신청서류의 접수나. 권리의 이전ㆍ변경ㆍ소멸에 관한 등록신청서류의 접수다. 기타 등록에 관한 서류의 접수3. 심판업무가. 심판청구서 접수나. 심판에 관한 중간서류의 접수다. 기타 심판에 관한 서류의 접수4. 전자화대상서류의 전자화 이관 의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사무분장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사무분장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