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사무분장규칙 제4조 (총괄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업무가. 보안 및 관인관리나. 문서의 분류, 수발, 통제 및 보존관리다. 직원의 복무 및 규율라. 방화 및 안전관리마. 당직근무명령, 감독 및 방호바. 일반교육훈련, 기타 인사관리사. 송달함 운영아. 접수된 출원ㆍ등록ㆍ심판서류의 본처으로의 이송자.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경리업무가. 세출예산지출나. 세입징수사무다. 수입금출납라. 세입세출결산마. 기타 회계에 관한 사무3. 용도업무가. 세출예산집행나. 물품의 구매조달과 관리다. 국유재산관리라. 출입업자등록 및 계약체결마. 재물조사 및 불용품 처분바. 차량관리사. 물품(비품)출납 및 이에 따른 통제아. 청사관리 및 사무실 배치4. 자료업무가. 출원ㆍ등록ㆍ심판에 관한 서류의 등본(초본) 및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공보자료의 열람 및 복사다. 출원ㆍ등록ㆍ심판에 관한 정보검색 지원라. 출원ㆍ등록ㆍ심판에 관한 각종 증명서류의 발급마. 등록증 및 등록원부의 발급 및 교부바. 등록증재교부신청서 접수 및 방식심사5. 전산업무가.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나. 전자출원 지원 및 시스템 관리다. 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라. 기타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마.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홈페이지 유지ㆍ관리바. 영상정보시스템의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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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사무분장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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