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회의실 관리지침 제3조 (관리부서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에서 관리하는 회의실의 운영과 사용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실 관리부서의 팀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담당자가 회의실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도록 조치한다.
회의실 관리담당자는 회의실 사용신청을 접수하여 배정하고, 회의실내 각종 비품을 관리하며 회의실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회의실 관리담당자는 회의실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회의실을 잠금조치하여야 하며 비품배치상태를 일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회의실 관리담당자는 회의실 비품현황 및 회의실 사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실내 비품이 회의실 밖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회의실 관리부서의 팀장은 회의실 관리담당자의 업무수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회의실 비품관리ㆍ청소상태 등을 직접 점검하여 회의실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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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회의실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회의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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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