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회의실 관리지침 제5조 (회의실 사용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에서 관리하는 회의실의 운영과 사용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실을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회의시작 직전에 회의실 관리담당자로부터 회의실 열쇠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회의실 사용자는 회의실내 비품의 배치상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비품을 회의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의실을 사용한 부서에서는 회의실을 정돈하고 회의실 관리담당자의 "이상 없음"확인을 받은 후 회의실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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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회의실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회의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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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