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회의실 관리지침 제4조 (회의실 사용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에서 관리하는 회의실의 운영과 사용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사용하기 전 날까지 회의실 관리부서에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용신청을 받은 회의실 관리담당자는 같은 시간대에 사용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회의실 관리대장에 요청사항을 기록한다.
③동일한 회의실을 같은 시간대에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신청부서간 협의에 의해 사용할 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부서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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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회의실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회의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회의실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