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회의실 관리지침 제4조 (회의실 사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에서 관리하는 회의실의 운영과 사용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사용하기 전 날까지 회의실 관리부서에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신청을 받은 회의실 관리담당자는 같은 시간대에 사용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회의실 관리대장에 요청사항을 기록한다.
동일한 회의실을 같은 시간대에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신청부서간 협의에 의해 사용할 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부서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회의실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회의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회의실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