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진단규정 제16조 (검토의견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의 등록출원(이하 "산업재산권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품질 및 국제단계에 있는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견해서(이하 "PCT보고서"라 한다)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심사품질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사품질진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특허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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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심사품질진단의견서를 통보받은 해당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후속 심사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심사품질진단의견서를 통보받은 해당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후속 심사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품질진단의견서를 통보받은 자는 후속 심사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속심사과장, 특허팀장, 심사관으로 구성된 품질관리협의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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