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진단규정 제9조 (심사품질 경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의 등록출원(이하 "산업재산권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품질 및 국제단계에 있는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견해서(이하 "PCT보고서"라 한다)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심사품질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사품질진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특허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품질담당관은 심사품질 경연을 통해 우수심사부서, 우수심사관 등을 시상할 수 있다.
심사품질담당관은 제1항의 심사품질 경연을 위한 시상 시기, 시상 종류, 시상 규모, 부상 등을 정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한다.
심사품질담당관은 심사품질 경연을 위한 선정 기준, 선정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심사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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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품질진단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품질진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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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